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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24 2013고단528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3. 10:1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한독병원 앞 노상에서 같은 동 파밀리애 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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