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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15 2013고정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2. 8. 30. 항소가 기각되어 2012. 9. 7.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8.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주취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소재 번지불상 앞 노상에서 같은 구 오목천동 소재 아름다운나날아파트 앞 노상까지 C 렉스턴 승용차량을 약 2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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