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3.15 2013고정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2. 8. 30. 항소가 기각되어 2012. 9. 7.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8.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주취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소재 번지불상 앞 노상에서 같은 구 오목천동 소재 아름다운나날아파트 앞 노상까지 C 렉스턴 승용차량을 약 2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