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61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2. 21:00경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소재 상호불상의 횟집 앞 노상에서 같은 구 고색동 52-8번지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4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