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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0 2017고단206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 17.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 고단 2060』

1. 상해 피고인은 2017. 2. 7. 01:00 경 대전 서구 둔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세종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는 D 운전의 제네 시스 자동차의 뒷좌석에 피해자 E( 여, 20세) 와 함께 앉아, 피해자가 다른 남자에게 피고인에 대한 욕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자동차 불법사용 피고인은 2017. 3. 21. 02:00 경부터 같은 날 10:00 경까지 피해자 D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세종시 C 아파트 1007동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청구아파트 1차 앞 노상까지 피해자 소유의 F 제네 시스 승용차를 이용하여 왕복 운전하는 등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사용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3. 21. 02: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세종시 C 아파트 1007 동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청구아파트 1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위 제 2 항의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0:00 경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청구아파트 1차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시 C 아파트 1007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위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7. 4. 19. 경부터 같은 달 20. 경 사이에 평택시 G 빌라 502호에서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신한 119 사랑 신용카드 1 장을 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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