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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12 2014고정198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05. 09. 20:55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택시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예전에 자신에게 빌려간 돈을 갚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 등 연락이 피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야이 개새끼야 차에서 내려라, 개새끼 확 디져뿌라”면서 주먹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피해자는 2015. 3. 12.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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