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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08 2014고정212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 B 소재 ㈜C에서 2013. 10. 31.부터 2014. 2. 1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2,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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