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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24 2014고정82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1. 9. 장소미상에서 피해자 C(남, 20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진 등이 기재된 보호관찰증명원 서류를 비방의 목적으로 피고인의 딸 D의 휴대전화 E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올려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피해자인 C은 2014. 12. 24.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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