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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18 2014고정198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자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로서, 2011. 1. 4.부터 2012. 12. 31.까지 근무한 D의 임금, 미지급 연말정산금 등 합계액 11,356,330원과 2014. 1. 1.부터 2014. 2. 28.까지 근무한 E의 임금합계액 3,000,000원을 위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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