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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23 2015고정85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B 소재 C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부터 2014. 12. 12.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3,902,1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단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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