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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1.06 2014고단154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 28. 1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기 안성시 D에서 여자 친구였던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같은 반 친구들인 F, G, H, I, J, K에게 ‘E가 캠 남자 자지보고 야한 거 존나 좋아하고, 채팅으로 남자 만나서 섹스하고 낙태도 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채팅으로 만난 남자와의 성관계로 임신한 후 낙태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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