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8. 8. 7. E의 대리인 자격으로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과 E 소유의 평택시 F 전 331㎡, G 임야 10,604㎡와 H 전 4,430㎡를 대금 23억 2,35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8. 8. 19. 위 계약을 합의 해제하고 위 각 토지 및 I 임야 15㎡(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를 대금 20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E의 사망으로 원고가 2009. 1. 13.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 B은 2009. 4. 23. 원고와 위 2008. 8. 19.자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함과 아울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대금 20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B이 이미 지급한 4억 원을 계약금으로 하고, 잔금 16억 원의 지급기일을 20 09. 12. 15.로 연장하며, 원고 명의로 6억 원을 대출받을 경우 그 이자는 피고 B이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2009. 9. 11.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평택시 G 임야 10, 604㎡가 G 임야 5,418㎡, J 임야 329㎡ 및 K 임야 4,857㎡로, H 전 4,430㎡는 H 전 3,783㎡와 L 전 647㎡로 각 분할되었다. 라.
원고는 위 2009. 4. 23.자 매매계약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았고, 2010. 8. 27. 그 담보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위 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10. 2.경 피고 B과 위 매매 잔금의 지급기일을 2010. 4. 15.까지 연장하는 대신 피고 B이 차용금 1억 원과 지연손해금 4억 3,500만 원을 포함한 합계 21억 3,500만 원을 잔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위 2009. 4. 23.자 매매계약을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바. 원고와 M 및 피고 B은 2010. 11. 16.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동사업 약정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