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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25 2013가합2168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8. 8. 7. E의 대리인 자격으로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과 E 소유의 평택시 F 전 331㎡, G 임야 10,604㎡와 H 전 4,430㎡를 대금 23억 2,35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8. 8. 19. 위 계약을 합의 해제하고 위 각 토지 및 I 임야 15㎡(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를 대금 20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E의 사망으로 원고가 2009. 1. 13.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 B은 2009. 4. 23. 원고와 위 2008. 8. 19.자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함과 아울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대금 20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B이 이미 지급한 4억 원을 계약금으로 하고, 잔금 16억 원의 지급기일을 20 09. 12. 15.로 연장하며, 원고 명의로 6억 원을 대출받을 경우 그 이자는 피고 B이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2009. 9. 11.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평택시 G 임야 10, 604㎡가 G 임야 5,418㎡, J 임야 329㎡ 및 K 임야 4,857㎡로, H 전 4,430㎡는 H 전 3,783㎡와 L 전 647㎡로 각 분할되었다. 라.

원고는 위 2009. 4. 23.자 매매계약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았고, 2010. 8. 27. 그 담보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위 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10. 2.경 피고 B과 위 매매 잔금의 지급기일을 2010. 4. 15.까지 연장하는 대신 피고 B이 차용금 1억 원과 지연손해금 4억 3,500만 원을 포함한 합계 21억 3,500만 원을 잔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위 2009. 4. 23.자 매매계약을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바. 원고와 M 및 피고 B은 2010. 11. 16.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동사업 약정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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