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1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B는 피고 E종중에게 수원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의 매매 등 1) 피고 E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
)과 원고, 피고 B, C과 F 참석 하에 2009. 6. 30. 피고 종중 소유의 광주시 G 전 1137㎡(이하 ‘분할 전 G토지’라 한다
)를 피고 B외 3인이 2억 7,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2) 분할 전 G토지는 2009. 12. 30. 별지 목록 1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부동산’이라 한다)과 별지 목록 2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부동산’이라 한다)으로 분할되었고, 2009. 12. 31. 피고 B는 이 사건 1부동산에, 피고 C은 이 사건 2부동산에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쳤으며, 이 사건 1부동산에 대하여 2010. 12. 3.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피고 D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별지 목록 3기재 각 부동산의 매매 등 1) H과 피고 C은 2008. 9. 10. H 소유의 광주시 I 임야 7,152㎡(이하 ‘분할 전 I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12억 5,00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계약에 입회하였다. 위 매매대금은 원고 또는 원고의 남편 J, F, 피고 B, C이 부담하였고, 위 토지를 개발하여 매도한 이후 차익을 나누기로 하였다. 2) 분할 전 I 토지는 2009. 9. 14. 등록전환으로 면적이 7,277㎡로 되었고, 같은 날 별지 목록 3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3부동산’이라 한다)으로 분할되었다.
3 피고 C은 2009. 6. 29. 분할 전 I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분할 전 I 토지에 대하여 2008. 12. 16.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K조합의 근저당권, K조합의 지상권이 각 설정되었다가 2010. 12. 2. 해지로 말소되었으며, 이 사건 3부동산에 대하여 2010.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