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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7가합513106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제1차 계약의 체결 및 해제 1) 원고, C 및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하고, 위 3인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

)는 2010. 3. 23.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충북 E 임야 116,671㎡(이하 ‘분할 전 임야’라 한다

)에 관하여 원고 등이 스스로의 비용과 책임으로 위 임야 개발에 필요한 인허가를 받는 등의 조건이 충족되면, 매매대금을 20억 원, 매매대금 지급기한을 2010. 6. 30.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본합의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제1차 계약’이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2) 이 사건 제1차 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2010. 6. 30.까지 또는 그 이전에라도 위 계약에서 정한 조건이 충족되기 어렵거나 매매대금이 지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제4조), 이 경우 원고 등은 분할 전 임야와 관련하여 지출하거나 부담하게 된 비용 및 책임에 대하여 피고에게 일체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제5조). 3) D은 2010. 6. 24. 괴산군수로부터 소재지를 분할 전 임야로, 업종을 ‘기타 건축용 플라스틱 조립제품 제조업’으로 한 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고(갑 제2호증), 분할 전 임야(위 E) 116,671㎡는 2010. 7. 13. E 임야 29,371㎡와 F 임야 87,3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로 분할되었다. 위 F 임야 87,300㎡는 2011. 11. 7. 다시 F 임야 86,779㎡와 G 임야 521㎡로 분할되었는데, 편의상 그 분할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 4) 그런데 원고 등은 2010. 6. 30.까지 피고에게 분할 전 임야에 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0. 9. 6.경 피고에게 '원고 등은 이 사건 제1차 계약의 의무이행기한인 2010. 6. 30.을 경과하여 현재까지 그 계약을 불이행하였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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