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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4.04.02 2013가단11624
통행권확인청구의소
주문

1. 원고들에게 경남 함안군 F 임야 2,413㎡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9, 10, 11, 17, 16, 15, 14, 13,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1. 3. 8. 경남 함안군 G 임야 8,818㎡(이하 ‘분할 전 G 임야’라 한다)에서 F 임야 2,413㎡(이하 ‘F 임야’라 하고, 분할된 후의 G 임야는 ‘G 임야’라 한다)가 분할되었고, 같은 날 H 임야 29,851㎡(이하 ‘분할 전 H 임야’라 한다)에서 I 임야 2,740㎡(이하 ‘I 임야’라 하고, 분할된 후의 H 임야는 ‘H 임야’라 한다)가 분할되었다.

나. 피고들은 분할 전 G 임야를 각 1/2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었는데, 2010. 6. 2. 원고 B에게 분할 전 G 임야 중 1,710㎡를 대금 1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1. 3. 7. 분할 전 G 임야 중 1,179㎡는 원고 B에게 대금 6,500만 원에, 711㎡는 원고 C에게 대금 3,930만 원에 각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계약서상에는 일정 지분을 매도하는 것으로 기재하였다.

2011. 3. 8. 분할 전 G 임야 중 원고 B, C이 매수한 부분을 포함한 2,413㎡가 F임야로 분할된 후 2011. 3. 30. 원고 B, C 앞으로 그 일부 지분의 이전등기가 되었다.

다. J은 분할 전 H 임야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0. 6. 3. 원고 A에게 그 중 2,740㎡를 대금 1억 2,42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011. 3. 8. 분할 전 H 임야 중 원고 A이 매수한 부분이 I 임야로 분할된 후 2011. 3. 28. 원고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7,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분할 전 H 임야 일부와 분할 전 G 임야 일부를 매수하면서, 나중에 F로 임야로 분할된 분할 전 G 임야의 일부 중 원고들에게 매도되지 않은 523㎡(별지 도면 표시 5, 6, 7, 8, 9, 10, 11, 17, 16, 15, 14, 13, 12,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540㎡에 포함되어 있다. 이하 ‘계쟁 부분’이라 한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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