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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4 2016가합8101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H, J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00,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0원, 원고 C, D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 피고 I는 2009. 12. 15. 피고 주식회사 H(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양평군 K 임야 346,767㎡(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와 L 전 1,488㎡를 대금 40억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4억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16억 원은 2010. 4. 29., 잔금 20억 원은 2010. 8. 27.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계약금 4억 원을 지급받았다

(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들의 이 사건 임야 매수 원고들은 피고 회사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임야 중 일부를 각 매수하였다

(다만,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매수토지를 면적으로만 특정하였다). 원고명 날짜 면적 매매대금 지급액 A 2010. 5. 14. 약 20,496㎡ (6,200평) 7억 4,500만 원 4억 8,200만 원 B 2010. 5. 7. 750평 5,000만 원 전액 2010. 5. 17. 750평 5,000만 원 전액 C 2010. 9. 20. 750평 5,000만 원 전액 D 2010. 5. 3. 450평 3,000만 원 전액 E 2009. 10. 23. 750평 6,000만 원 전액 F 2010. 7. 28. 450평 3,000만 원 전액 G 2009. 9. 30. 800평 4,000만 원 전액 2009. 10. 29. 300평 2,000만 원 전액

다. 피고 회사의 매매대금 지급의무 불이행 1) 피고 회사는 위 중도금 지급기일까지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0. 6. 16. 피고 I에게 중도금 16억 원을 2010. 7. 20.까지 지급하고 그때까지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2) 피고 회사는 2010. 9. 11. 피고 I에게 위 매매대금 40억 원에 이자 등 비용을 포함한 41억 원을 2010. 11. 10.까지 지급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매매계약에 따른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계약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이 사건 임야의 분할 및 소유권 이전 1 이 사건 임야는 2010. 5. 6. 6,915㎡가 양평군 M로, 2010. 9. 6. 99,173㎡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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