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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24 2014가단24038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중구 C 임야 533㎡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2. 24. D과 사이에, D 소유인 인천 중구 E 임야 794㎡(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대금 3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09. 11. 12. 인천지방법원 2009카단16577호로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같은 달 17. 가처분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2009. 11. 14. D과 사이에, 분할 전 토지 중 도로로 사용되던 248㎡를 제외한 나머지 533㎡ 부분을 대금 2억 5,7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당일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2009. 11. 24. 잔금 2억 2,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분할 전 토지는 2010. 1. 11. 인천 중구 C 임야 781㎡로 등록전환되었고, 2010. 1. 12. 도로로 사용되던 248㎡ 부분이 F 토지로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 후 남게 된 인천 중구 C 임야 533㎡를 ‘C 토지’라 한다). 마.

D은 2009. 6. 8. 분할 전 토지 지상에 제1종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였는데, 피고는 잔금 지급 후 D로부터 위 533㎡ 부분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고, 2010. 3. 3.경 건축주 명의를 피고로 변경한 다음 C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97㎡ 지상에 조적조 슬라브지붕 단독주택을 신축하고, 같은 도면 표시 ㅁ, ㅂ, ㅅ, ㅇ, ㅁ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 지상에 조적조 관정을 설치하였다

(이하 위 단독주택 및 관정을 ‘이 사건 주택 등’이라 하고, 그 대지인 97㎡, 1㎡를 ‘이 사건 주택 대지 등’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0. 11. 1. D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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