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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8.30 2018노179
살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양형 부당 피고인은 자수하였으므로 자수 감경이 이루어져야 하고,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은 피해자를 불러내기 위하여 전화한 다음, 주거지에서 살해도구인 과도를 미리 준비하여 소지한 채 피해자를 만 나 함께 고수부지 산책로 쪽으로 약 70m 걸어서 이동하였고, 범행 당시 위 과도로 치명적인 부위인 복부와 흉부를 연이어 찔렀으며, 범행 직후에는 그 과도를 인근의 하천 쪽에 있는 수풀을 향해 던졌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심신장애를 다투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수하였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우선 이 부분을 살피건대, 형법 제 52조 제 1 항에서 말하는 ‘ 자수’ 라 함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4883 등 판결), 수사기관에의 신고가 자발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신고의 내용이 자기의 범행을 명백히 부인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기의 범행으로서 범죄 성립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실일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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