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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5 2017노2647
살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 증 제 1호), 피해자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112에 직접 신고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사를 받았는데, 이는 형법 상 자수에 해당하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그런 데도 원심이 자수 감경을 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말과 행동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집을 나가지 못하도록 겁을 주기 위하여 다소 심하게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

그런 데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 것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자수하였는지 여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7. 5. 24. 20:35 경 ‘ 부인을 폭행했는데, 죽은 것 같다’ 라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형법 제 52조 제 1 항 소정의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 하여 그 소 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신고의 내용이 되는 ' 자신의 범죄사실 '이란 자기의 범행으로서 범죄 성립 요건을 갖춘 객관적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객관적 사실을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 하여 그 처분에 맡기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자수는 성립하게 되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에의 신고가 자발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신고의 내용이 자기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의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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