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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04.03 2013노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자수감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전화를 하여 자수 의사를 밝히고 출석하였으므로 형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자수감경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자수감경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695 판결 참조), 여기서 신고의 내용이 되는 '자신의 범죄사실'이란 자기의 범행으로서 범죄성립요건을 갖춘 객관적 사실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객관적 사실을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처분에 맡기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자수는 성립하게 되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에의 신고가 자발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신고의 내용이 자기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기의 범행으로서 범죄성립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실일 경우에는 자수는 성립하지 아니하며(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도2443 판결 참조),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2도1893 판결 참조). 또한 피고인이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자수한 이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하다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5. 1.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받았음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수사기록 61쪽.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2012. 9. 21. 수사기관에 전화하여 자수의사를 밝히고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사실, 같은 날 경찰에서 받은 피의자신문 과정에서'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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