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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17 2016노39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자수 감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 사람을 강간하려고 하였다’ 라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한 점, 피고인은 성기 삽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강간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범행사실이 기억나지 않아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자수 감경을 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자수 감경 주장에 관하여 내사보고( 현장상황 등 )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6. 9. 12. 01:52 경 ‘ 사람을 강간하려고 하였다’ 라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한 사실, 피해자는 이보다 앞선 2016. 9. 12. 01:50 경 112 신고를 하였다.

그 후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약 150m 떨어진 피고인의 집 앞에서 검거된 사실은 인정된다( 증거기록 제 18 쪽). 그러나 형법 제 52조 제 1 항 소정의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 하여 그 소 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신고의 내용이 되는 ' 자신의 범죄사실 '이란 자기의 범행으로서 범죄 성립 요건을 갖춘 객관적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객관적 사실을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 하여 그 처분에 맡기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자수는 성립하게 되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에의 신고가 자발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신고의 내용이 자기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기의 범행으로서 범죄 성립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실일 경우에는 자수는 성립하지 아니하며(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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