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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9 2018노13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2회 투약한 것으로서, 마약범죄는 그 사회적 해 악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수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고 도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원심의 판결 전 조사서 내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자수하였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 52조 제 1 항에서 말하는 ‘ 자수’ 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자수한 이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심이 자수 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자수 감경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 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것이어서 자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자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임의적 감경 사유에 불과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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