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6 2016나25531
관리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3쪽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바꾸어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바꾸어 쓰는 부분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재소금지원칙 위반 주장 피고는 먼저, 원고로부터 관리비 징수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프라임 주식회사가 원고를 상대로 미납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후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여 확정되었는데(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소16895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나6871), 그 후 원고가 다시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재소금지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프라임 주식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당사자(원고)가 상이하므로 동일한 소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프라임 주식회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관리비 청구에 관한 권한이 프라임 주식회사가 아닌 원고에게 있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를 재소금지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관리비 면제 약정 주장 피고는 다음으로, 2012. 10. 16.경 당시 원고의 의장 대행 업무를 수행하던 E이 피고를 포함한 8층 상가 소유자들에게, 8층 상가 전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형업체에 대한 공동임대 계획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면서, 그 공동 임대시까지 관리비를 면제해 주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관리비 면제 약정에 따라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