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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3 2018나76965
관리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각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와 체결한 관리위수탁계약 및 연장계약에 따라 2009. 7. 1.부터 2015. 6. 30.까지 화성시 C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관리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게 관리비를 부과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0. 14. 이 사건 건물 중 G호 및 H호(이하 ‘G호 및 H호’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G호 및 H호의 전 소유자인 I은 G호 및 H호에 대한 관리비를 체납하였고, 피고 역시 소유권 취득 이후 관리비를 체납하였는데, 관리비 체납내역은 별지1 관리비 미납내역(C건물 G호) 및 별지2 관리비 미납내역(C건물 G호) 기재와 같다

[다만, 위 각 관리비 미납내역 중 공용부분 관리비에는 전산관리비가 포함되어 있고, 그 금액은 G호의 경우 매월 9,427원(2012. 5.부터 2015. 6.까지 총 38개월분은 358,226원), H호의 경우 매월 11,691원(2012. 5.부터 2015. 6.까지 총 38개월분은 444,258원)인데, 그 합계 802,484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제1심에서 청구를 포기하였다]. 라.

제1심에서 원고의 관리비청구가 일부 인용되었는데, 피고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8. 10. 31. 의정부지방법원 2018하단1854, 2018하면1854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채권자목록에 원고의 체납관리비 채권을 기재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은 2018. 12. 26. 파산선고결정을 한 후 2020. 2. 12. 파산폐지결정을 하였고, 2020. 2. 13. 피고를 면책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면책결정은 2020. 2. 2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8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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