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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3 2016가합111667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8,197,3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6.부터 2018. 5. 10.까지는 연 5%의, 그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1992년경부터 2016. 10. 31.까지 서울 송파구 C 지상에 건축된 지하 8층, 지상 20층 규모의 집합건물인 D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대한 경비, 방호, 청소, 냉ㆍ난방설비 가동, 주차장 관리 등의 관리용역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 또는 입주자들은 원고가 발행한 관리비 납입통지서에 따라 원고에게 관리비를 납부해왔다. 2) 위 기간에 원고가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관리비를 징수하는 사실 자체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들이나 관리단이 특별히 이의를 제기한 사실은 없었다.

3) 피고는 2013. 12. 26. 이 사건 건물 E호의 소유권을 취득한 구분소유자이다. 나. 원고의 위탁관리업무 종료 1)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들은 2016. 8. 8. 관리규약을 제정하고, 그 규약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위 관리위원회에서 2016. 9. 5. 피고를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2) 위와 같이 관리위원회가 구성되고 관리인이 선임된 이후,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은 원고에게 건물 관리업무를 계속해줄 것을 제의했으나 원고는 2016. 10. 31.자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무를 종료하겠다고 통지하였다. 이에 위 관리단은 입찰공고를 거쳐 2016. 10. 말경 주식회사 F과 새로운 건물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6. 10. 31. 이 사건 건물 관리업무를 종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원고는 1992년경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되었을 당시의 관리단과 적법하게 건물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업무를 해왔다.

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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