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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01 2020가단24362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남동구 C 소재 8 층 건물인 D 상가(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고 한다) 의 분양 자로 현재 4, 5 층 구분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 6 내지 8 층의 구분 소유자로 각 층에서 모텔( 이하 ‘ 이 사건 모텔’ 이라고 한다) 을 운영하고 있다.

나. 당초에는 이 사건 상가 전체의 전기요금, 수도요금은 원고 명의로 부과되었고, 원고는 이를 포함한 관리비를 각 수분 양자들에게 관리비로 부과하다가 2010. 5월 분부터 이 사건 모텔에 관한 전기요금, 수도요금은 피고에게 부과되고 있고, 피고는 이를 별도로 납부하여 왔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3 가단 95598호로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한국 전력 공사 및 남동 수도 사업소에 피고가 대위 변제한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을 구상 금으로, 이 사건 상 가의 관리비 중 이 사건 모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관리비를 부당 이득 또는 손해배상으로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3 가단 95604호로 2009. 9.부터 2015. 8.까지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발생한 공용 관리비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11. 30.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관리 권한이 있어 피고에게 직접 공용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본소는 기각하고, 원고의 반소는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 법원 2018 나 220( 본소), 2018 나 237( 반소) 로 항소하였으나, 2018. 8. 9. 위 법원은 ‘ 이 사건 상가의 과반수 지분을 보유한 구분 소유자들이 2014. 9. 24. 경 피고를 임시대표로 선출하면서 ’ 관리단 구성 및 임원 선출 등‘ 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관리 집회 소집을 요청한 사실, 피고의 소집 통보에 따라 2014. 10. 8. 관리 단 집회가 개최되었고, 이 때 이 사건 상가의 과반수 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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