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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3 2014나11251
관리비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구미시 C 소재 A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지하 15호, 17호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미납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자신의 설립 및 관리비 부과권한의 근거로 들고 있는 ‘A상가 관리규약’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어서 무효이고,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단 또는 관리위원회에 해당하지 않으며, D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출된 원고의 대표자도 아니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 또는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원고는 자신의 법률적 지위에 대하여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으면서 관리비 징수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만 주장하나, 관리비 징수권한을 가진 집합건물법 소정의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당연히 설립되는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상가의 관리단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상가의 관리단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A상가 관리규약(갑 제7호증)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상가의 관리단집회에서 제정된 A상가 관리규약 제23조 소정의 운영위원회에 해당하므로, 위 규약 제26조 제1항 제17호에 의해 관리비를 징수할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위 관리규약은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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