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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30 2014고정1657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7.경 서울 관악구 B쇼핑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C이 2008. 10. 초순경부터 2009. 1. 18.경까지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유치원 골목 주택가 3층 건물에 있는 사설경마 사무실에서 사설마권을 구입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전화로 예상 마번을 포함한 마권구입에 관한 의사를 전달 받고, 사설마권 구입대금을 C 공소장 기재 “피고인”은 “C”의 오기로 보인다.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사설마권을 발매한 후 경주 결과를 확인하여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에는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우승마를 적중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마권 구입대금의 10% 내지 20% 정도를 환불해 주는 방법으로 사설마권 구입대금을 입금받고 적중 배당금 명목의 돈을 송금하여 유사경마 행위를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날 C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로 3회에 걸쳐 합계 2,8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해 줌으로써 C의 유사경매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농협 F 거래내역 첨부), C 농협계좌 중 A 입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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