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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3 2014고단1480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한국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용산구 및 경기 하남시 일원의 사무실 등에서 경주시간, 배당률 및 경주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컴퓨터 5대를 설치하고 사설마권 구매자들 및 속칭 ‘찍새’(사설경마 사무실 운영자와 연계하여 구매자들이 구입한 마권들 중 우승 가능성이 낮은 마권을 구매자들의 금액보다 적은 액수에 구입한 후 적중하지 못할 경우 자신이 구입한 금액 상당 이익을 취득하고 적중할 경우 배당금을 책임지는 자임)들을 모집한 후, 타인 명의 대포폰 등을 이용하여 사설마권을 판매하면서 자금관리 및 배당금 정산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E 등 직원 2∼3명으로 하여금 그들 명의 계좌를 피고인에게 제공하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위 역할을 보조하도록 하는 등 속칭 ‘맞대기’라는 유사경마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4. 16.경 경기 하남시 하남 IC 부근 상가건물 1층에서, 사설마권을 구매하려는 F 등으로부터 예상 마번을 포함한 마권 구입에 관한 의사 및 금액을 전달받고 E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해당 금액을 입금 받은 후 ‘찍새’들로 하여금 구매자들이 구입한 마권들 중 우승 가능성이 낮은 마권을 구매하게 한 다음 경주가 끝난 뒤 그 결과에 따라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에는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 등을 지급하고 우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위 마권 구입금액의 15∼20%를 환불해주거나 아니면 우선 외상으로 사설마권을 구입하게 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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