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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18 2019고정1041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에 상주하면서 사설마권을 구입하려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예상 마번을 포함한 마권 구입에 관한 의사를 전달받고, 사설마권을 발매한 후 경주가 끝난 뒤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에는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우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마권구입 금액의 20%를 환불해주는 방법으로 사설경마행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8. 3. 17.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장외발매소에서, 사설마권 구매자들을 모집하는 B, E을 통해 F, G, H, I, J 등으로부터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1인당 8만 원 내지 20만 원 상당의 베팅을 받고 사설마권을 발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가 위와 같이 사설마권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사설경마행위를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사설마권 구매자들인 F, G, H, I, J 등으로부터 마권구매표를 걷어 A에게 전달하는 심부름을 하는 등 A가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 J, G, A, I,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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