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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5 2018나22458 (1)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 한다)는 B 차량(이하 ‘피고 1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며,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C 차량(이하 ‘피고 2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는 2017. 2. 4. 21:20경 피고 1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터넉골로120번길 32 부근 서해안고속도로를 목포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피고 1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고 2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였고(이하 ‘선행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피고 2차량은 좌측 1차로로 튕겨가 그 도로 진행 반대 방향으로 멈췄다.

그 이후 E은 2017. 2. 4. 21:21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곳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피고 2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였고(이하 ‘후행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해 발생한 파편이 3차로로 주행 중이던 F 차량과 충돌하였다.

다. 원고는 후행 사고와 관련하여 2017. 3. 27.까지 원고 차량과 F 차량의 수리비로 합계 8,418,2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 3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1차량 운전자는 전방과 우측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차로변경을 시도하다가 선행사고를 발생시켰고, 피고 2차량 운전자는 고속도로 1차로에 멈추고 있었으면서도 삼각대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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