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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2 2018나3726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7. 3. 13. 8:20경 인천 남동구 주안동 소재 더월드스테이트1단지아파트 앞 편도 4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석바위 사거리에서 석정동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4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원고 차량과 부딪치지 않기 위해 급히 속도를 줄여 정차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 차량 승객인 C가 넘어져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구상금의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2017. 8. 25.까지 C에 대한 치료비 등 합계 19,467,8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원고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지출한 보험금 중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50%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아파트 진출입로에서 이 사건 도로 4차로로 진입한 원고 차량 운전자가 4차로에 정차 중이던 차량을 피하기 위해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다른 차량의 동태를 잘 살펴 후속 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두고 3차로로 진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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