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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09 2018나66492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6. 4. 13. 13:40경 광주 남구 송하동 호천역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던 중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3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고 차량과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이 회전하면서 2차로를 진행 중이던 E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5. 30.까지 피해 차량의 운전자 치료비 및 합의금 합계 1,143,560원, 피해 차량의 동승자 치료비 및 합의금 합계 267,190원을 각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후행 차량인 피고 차량의 움직임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무리하게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원고 차량의 과실과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하여 선행 차량인 원고 차량의 움직임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원ㆍ피고 차량의 충돌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과실비율은 원고 차량 80%, 피고 차량 20%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피해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가 입은 손해 1,410,750원(= 1,143,560원 267,19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함으로써 피고를 면책시킨 원고에게 위 1,410,750원 중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282,150원(= 1,410,750원 × 20%)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6. 5. 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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