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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5 2020나50098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보조 참가 비용은 원고 보조 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차량(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보조 참가인은 2019. 8. 29. 14:06 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구 F 건물 앞 편도 4 차로 도로의 4 차로에서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주행하던 중, 정체 중인 2 차로에서 3 차로로 진로변경을 시도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9. 25. 원고 차량의 손해 중 자기 부담금 487,000원을 공제한 1,952,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 8호 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구상권에 관한 판단

가. 과실비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는데( 도로 교통법 제 19조 제 3 항),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이 4 차로에서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후 주행 중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원고 차량을 기다리지 않고 만연히 2 차로에서 3 차로로 진로변경을 시도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한 점, 반면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도 피고 차량이 오른쪽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며 진로변경을 시도할 것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나 주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주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차량 충돌 부위 및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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