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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5. 선고 2018나22458 판결
구상금
사건

2018나22458 구상금

원고,항소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1.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2.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7가소6441725 판결

변론종결

2018. 8. 24.

판결선고

2018. 10. 5.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는 원고에게 3,367,2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8.부터 2018. 10. 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418,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418,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8.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 한다)는 B 차량(이하 '피고 1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며, 피고 삼성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C 차량(이하 '피고 2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는 2017. 2. 4. 21:20경 피고 1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터넉골로120번길 32 부근 서해안고속도로를 목포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피고 1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고 2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였고(이하 '선행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피고 2차량은 좌측 1차로로 튕겨가 그 도로 진행 반대 방향으로 멈췄다.

그 이후 E은 2017. 2. 4. 21:21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곳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피고 2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였고(이하 '후행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해 발생한 파편이 3차로로 주행 중이던 F 차량과 충돌하였다.

다. 원고는 후행 사고와 관련하여 2017. 3. 27.까지 원고 차량과 F 차량의 수리비로 합계 8,418,2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 3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1차량 운전자는 전방과 우측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차로변경을 시도하다가 선행사고를 발생시켰고, 피고 2차량 운전자는 고속도로 1차로에 멈추고 있었으면서도 삼각대와 같은 표지를 설치하여 후속차량에 사고사실을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는바, 후행 사고는 피고 1차량 운전자와 피고 2차량 운전자의 각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원고는 후행 사고로 피해를 입은 원고 차량 수리비 등으로 8,418,2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상법 제682조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8,418,2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연합회의 주장

원고 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다하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했더라면 후행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 1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후행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는 단절되었다.

다. 피고 회사의 주장

선행사고는 피고 1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고 선행 사고와 후행 사고는 시간차가 없는 연속적인 사고였으므로, 피고 2차량 운전자에게는 후행 사고에 관한 과실이 없다.

3. 판단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선행사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자동차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거나 관계 법령이 정한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후행차량에 의한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선행차량 운전자에게 선행사고의 발생에 아무런 과실이 없고, 사고 후 안전조치 등을 취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상 등으로 그러한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가 후행사고를 당한 때에는 후행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선행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참작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21590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1차량 우측 앞부분과 피고 2차량 좌측 뒷부분이 충돌하는 선행사고로 인하여 피고 2차량이 피고 1차량의 앞 공간으로 튕겨 나가게 되었는바, 피고 2차량 운전자에게 선행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선행사고 이후 불과 1분 만에 후행 사고가 발생하였고 선행사고 때 피고 2차량에 가해진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2차량 운전자에게 안전조치 등을 취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거나 즉각적인 안전조치 등을 취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2차량 운전자에게는 후행 사고에 관한 과실이 없다고 볼 것이나,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피고 1차량 운전자는 전방과 우측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차로변경을 시도하다가 피고 2차량을 충격하였으므로 피고 1차량 운전자에게는 진로변경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원고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후행 사고를 일으켰는바,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역시 인정된다.

앞서 살펴본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1차량 운전자의 각 과실에다가, ① 피고 2차랑이 후방을 향하고 있었고 전조등이 켜져 있었으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선행사고 발생 사실을 미리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후행 사고가 발생한 지점의 도로는 대체로 직선구간이고 그 주변에 가로등도 있어 시야에 별다른 장애는 없었던 점 등과 같은 도로 상황, 후행 사고의 발생원인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후행 사고에 관한 과실비율은 원고 차량 60%, 피고 1차량 40%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1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 연합회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한 원고에게 후행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 1차량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3,367,280원(= 8,418,200원×40%)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보험금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17. 3. 28.부터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8. 10. 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연합회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연합회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연합회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연합회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 연합회에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피고 연합회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 회사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신헌석

판사 이정현

판사 정성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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