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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6 2016나6409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6. 1. 30. 17:00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부근 편도 4차선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에서 원고 차량이 3차로로 주행하다가 우측 깜빡이를 켜며 2차로로 차선변경하려는 순간 같은 도로의 1차로에서 주행하다가 좌측 깜빡이를 켜며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고 다시 3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려는 피고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6. 2. 18.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5,211,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자동차를 운전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통행하는 차량의 동태를 잘 살펴 진로를 변경하여야 함에도 이를 해태하여 대형 덤프트럭임에도 불구하고 2개 차로를 급하게 변경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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