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05. 10. 27. 선고 2004나78198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윈스틸(소송대리인 변호사 선병욱)

피고, 항소인

진한건설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권순철)

변론종결

2005. 9. 22.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84,367,140원 및 이에 대한 2004.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제1~5호증, 갑제6호증의 1, 2, 갑제7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4. 1. 9. 피고로부터 피고가 소외 2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소외 3 주식회사에게 도급받아 시공하는 인천시 남구 주안동 소재 청소년복합센터 신축공사 중 데크 플레이트(deck plate) 공사를 금 669,402,25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 받아 2004. 3. 30.까지 완공하였으나, 위 공사대금 중 금 585,035,110원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금 84,367,140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고 한다)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피고 및 소외 3 주식회사 사이에 위 공사의 원도급인인 소외 3 주식회사가 하수급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됨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채무를 면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에 의하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에 합의한 경우에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 또는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발주자는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위 직접 지급되는 범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간주되는바,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7, 8호증, 을제1호증(원고는 위 서증 중 “대금동의서에 의한 확인자” 기재 부분이 임의로 추가 기재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갑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을제2~4호증, 을제5호증의 1, 2, 을제6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 4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복합타운 신축공사의 공동수급인인 소외 2 주식회사가 2004. 5. 28.경 부도를 내자 하도급업체들이 소외 3 주식회사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한 사실, 이에 2004. 5. 31. 개최된 회의에서 하도급업체들은 소외 2 주식회사 및 피고(이하 ‘피고 등’이라고 한다)가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여 주면 공사대금을 직접 발주자에게 청구할 것이고 피고 등에게는 청구하지 아니하겠다고 한 사실, 그 무렵 소외 3 주식회사와 피고 등 사이에 소외 3 주식회사가 원고를 포함한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의 협약서(갑제8호증)가 작성되고, 피고 등이 공사포기각서를 소외 3 주식회사에게 제출하였으며, 다시 소외 3 주식회사와 피고 등 사이에 위 협약서를 토대로 하여 하도급업체 및 원도급업체의 정산에 관한 양해각서(을제6호증)가 작성되었는데, 그 내용 역시 소외 3 주식회사가 하도급업체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법에 의하여 피고 등과의 공사대금을 정산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사실, 그 후인 2004. 6. 23. 원고는 소외 3 주식회사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사대금이 기성고 대금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을제1호증)를 작성하여 소외 3 주식회사에게 교부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 확인서에 의해 확인된 공사대금을 원고가 소외 3 주식회사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데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을제2호증)를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소외 3 주식회사와 피고는 협약서(갑제8호증) 및 양해각서(을제6호증)의 체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을 소외 3 주식회사가 하수급인인 원고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그 후 원고가 소외 3 주식회사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사대금액을 특정한 확인서(을제1호증)을 소외 3 주식회사에게 제출하고, 같은 날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을 소외 3 주식회사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데 동의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및 소외 3 주식회사 사이에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을 소외 3 주식회사로부터 직접 수령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한 확인서(을제1호증)를 소외 3 주식회사에게 제출한 것은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는 위 하도급거래정상화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장오(재판장) 김재승 서민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