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와 D 외 1인과 사이에 2004. 1. 6., C 주식회사가 D 외 1인에게 울산 중구 E 외 3필지 지상 F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3층 16호를 5억원에 분양한다는 내용의 분양계약서(을 1호증의 1)가 작성되었다.
D는 C 주식회사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1억원을, 2004. 2. 17. 1차 중도금 2,500만원을 지급하였다.
나.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2004. 2. 16., C 주식회사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을 3억 5,000만원에 분양한다는 내용의 분양계약서(을 2호증의 1)가 작성되었다.
다. 원고는 2004. 2. 16. 피고에게 8,750만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C 주식회사에게 위 8,750만원을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의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 신축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자, C 주식회사와 D 등은 협의하여 D가 이 사건 건물 3층 16호에 대한 분양을 포기하는 것으로 하고, 대신 이미 지급한 위 가.
항 기재 1억 2,500만원과 피고가 C 주식회사에게 지급한 위 다.
항 기재 8,750만원을 합한 2억 1,250만원을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분양대금으로 완납한 것으로 하고, 이에 따라 C 주식회사가 피고, D 외 1인에게 이 사건 상가를 2억 1,250만원에 분양한다는 내용의 분양계약서(갑 2호증)가 작성되었다.
마. C 주식회사와 이 사건 건물의 각 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한 분양자들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자, 이 사건 건물을 시공한 주식회사 삼일을 상대로 분양계약불이행 또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2006. 6. 1. 위 가압류신청이 인용되었다
울산지방법원 2006카합624호.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