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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5.30 2013고단18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이다.

D 주식회사는 2011. 9. 20. 피해자인 E 주식회사(대표이사 F)로부터 아산시 G 외 24필지 소재 H 2차 부지 공사를 공사금액 5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고, D 주식회사는 2011. 9. 하순경 위 공사 중 보강토 옹벽공사를 I에게 하도급 주었다.

D 주식회사는 2011. 10. 14. J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8천만 원을 양도하고 E 주식회사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E 주식회사는 2012. 1. 20.부터 2012. 3. 2.까지 3회에 걸쳐 J에게 합계 8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I은 2011. 12. 14. D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으로 1천만 원만을 받아 자재를 구입하기 어렵게 되자, E 주식회사에게 D 주식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여, 그 무렵 I, F 및 피고인 등 3명이 만나 E 주식회사가 I에게 직접 공사대금 1억 6백만 원(부가세 별도)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합의에 따라 E 주식회사는 2011. 12. 30.부터 2012. 2. 16.까지 I에게 직접 부가세 포함하여 총 115,20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별도로 E 주식회사는 2011. 9. 26.부터 2012. 4. 4.까지 D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302,000,000원을 직접 지급하였다.

따라서, E 주식회사가 D 주식회사에게 지급해야할 공사대금의 잔액은 44,500,000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 주식회사가 D 주식회사를 거치지 않고 I에게 직접 지급한 공사대금을 받을 목적으로, 2013. 1.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E 주식회사로부터 H 2차 부지 조성공사를 도급받았으나 공사대금 5억 원 중 214,924,14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214,924,145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모두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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