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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23 2015가단14244
공탁금출급권자확인
주문

1. 소외 한국농어촌공사가 2014. 10. 20. 전주지방법원 2014년 금제3489호로 공탁한 121,120,937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한국농어촌공사(소관 : 부안지사)가 발주한 남포1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하여 원수급자인 피고 고양종합건설 주식회사와 2013. 3. 14. 공사대금을 244,849,000원으로 하는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2013년분)을 체결하였고(2013. 8. 7. 공사대금을 357,269,000원으로 증액함), 2014. 3. 17. 공사대금을 131,394,000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2014년분)을 추가로 체결한 후, 하도급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13. 4. 25. 현재 및 장래의 하도급공사대금 지급을 보장받기 위하여 피고 고양종합건설 주식회사의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3. 4. 26. 채무자인 한국농어촌공사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또한 피고 고양종합건설 주식회사 및 한국농어촌공사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하도급공사대금 직접 지급 합의를 하였다.

다. 한편, 피고 고양종합건설 주식회사의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관련하여, 2014. 4. 1. 피고 A이 피고 고양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임금채권 43,328,767원에 기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하여 채권가압류통지를 하였고, 2014. 4. 23.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소관 : 전주북부지사)이 피고 고양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77,792,170원에 기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하여 채권압류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 유한회사 영화개발은 피고 고양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하고, 채권양도 통지를 한 후 피고 고양종합건설 주식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한국농어촌공사는 제3채무자로서 공사대금을 수령할 채권자를 명확히 알 수 없어 2014. 10. 20. 전주지방법원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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