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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08 2017고정86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G에 있는 H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의료용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9.부터 2017.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2017. 2. 임금 135,870 원 및 2017. 3. 임금 287,19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2.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9.부터 2017.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2016. 10. 휴업 수당 118,188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내역과 같이 I의 휴업 수당 합계 1,124,94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근로 기준법 제 55조에 따른 휴일,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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