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양양군 D, 2 층에 소재하는 ㈜E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80 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항공 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금품청산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17.부터 2020. 2. 29.까지 승무원 업무를 담당하다 다음날 퇴직한 F의 2019년 9월 분 임금 800,000원, 2019년 10월 분 임금 2,000,000원, 2019년 11월 분 임금 2,046,660원, 2019년 12월 분 임금 2,100,000원, 연차 수당 562,660원 합계 7,509,32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휴업 수당 위반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17.부터 2020. 2. 29.까지 승무원 업무를 담당하다 다음날 퇴직한 F에 대하여 2020. 1. 1.부터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휴업을 실시하고 서도 평균임금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2020년 1월 분 휴업 수당 1,470,000원, 2020년 2월 분 휴업 수당 1,470,000원을 임금 정기지급 일인 2020. 2. 10.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근로 계약서, 급여 명세서, 거래 내역
1. 법인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금 품 미청산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46 조( 휴업 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