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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1.21 2020고단135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기계 대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남 서산시 D에 소재한 E 내에서 2017. 11. 1. 부터 2020. 9. 30.까지 지게차 운전원으로 근로 한 F의 2018. 5월 임금 59,0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내 역과 같이 임금 합계 710,700원과 연차 유급 휴가 수당 1,059,21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 부터 2020. 9. 30.까지 지게차 운전원으로 근로 한 F에게 2020. 2월 휴업 수당 794,40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내 역과 같이 휴업 수당 합계 3,548,34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 부터 2020. 9. 30.까지 지게차 운전원으로 근로 한 F의 퇴직금 6,565,068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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