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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09 2014고정2031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1. 12. 21.경부터 2014. 1. 26.경까지 서울 중구 B에 있는 4층 건물에서 C라는 상호로 객실 13개에 각 침구류를 비치하고 성명불상 손님들에게 싱글룸 50,000원, 2인실 60,000원, 3인실 80,000원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숙박명부(2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영한 이 사건 숙박업소의 규모가 상당하고, 영업기간 역시 약 2년을 초과하는 장기간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비록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영업을 해오는 등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미미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영업의 형태, 피고인의 직업, 재산상황, 성행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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