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283> 피고인은 사업시설 관리업체인 주식회사 C 대표자로서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의 객실 일부를 관리하면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식품위생법 위반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2012. 12. 말경부터 2013. 8. 20.경까지 D 오피스텔에서 지하 7층 약 5평의 공간을 이용하여 가스조리시설, 냉장고 2대, 개수대 1개 등 영업시설물을 갖추고 객실 손님들에게 1회당 12,000원의 식사비를 받고 음식을 판매하는 등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013고정4826>
2.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공중위생영업인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2012. 12.말경부터 2013. 8. 20.경까지 D 오피스텔 150세대를 대상으로 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숙박업을 하였다.
3. 건축법 위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2. 12. 말경부터 2013. 8. 20.경까지 D 오피스텔 중 오피스텔 용도로 사용승인을 받은 150세대를 숙박시설로 사용함으로써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각 호텔 D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죄사실 제1항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항,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범죄사실 제2항 :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범죄사실 제3항 :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08조 제1항,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