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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0 2020고정768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이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숙박업 등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20. 2. 1.경 투숙객 B으로부터 13만원을 받고 서울 서초구 C건물 D호 객실을 이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20.경부터 2020. 2. 2.경까지 위 D호 객실에 침구류를 갖춘 침대와 욕실 등을 갖추고, 숙박업 중개사이트인 E 광고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대상으로, 시간대별로 4만원에서 내지 13만원의 요금을 받고 객실을 이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E 캡처사진, D호 사진, 신고내역, 네이버 광고내역, 자필확인서, 파티모임 신청확인서, 사진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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