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고정1868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 오피스텔 18층에서 'D' 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6. 15.경부터 2015. 10. 28. 경까지 위 'D' 객실 5개에 각종 침구류를 비치하고 인터넷 예약사이트를 통해서 예약을 한 외국인관광객을 상대로 객실당 1일 35,000원 상당의 숙박료를 받고 숙박하게 하는 방법으로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