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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7 2015가단535027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이후 상호가 ‘동양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동양파이낸셜’이라 한다)은 2005. 3. 19. 피고를 상대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중소기업은행, 주식회사 케이비파트너스(이하 ‘케이비파트너스’라 한다)로부터 순차 양도받은 연대보증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근거로 피고에게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양수금청구의 소(이 법원 2005가단78346호)를 제기하였는데, 2005. 11. 18. 공시송달에 기한 동양파이낸셜 전부승소 판결(피고는 B과 연대하여 65,320,653원 중 36,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선고되었다.

나. 피고가 2015. 12. 1. 위 판결에 대하여 볼복하며 추완항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동양파이낸셜을 승계하였음을 이유로 승계참가 신청을 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이 법원 2015나66426호)은 2016. 6. 30. ‘피고의 추완항소는 추후보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각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승계참가 역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다.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중소기업은행은 케이비파트너스에게, 케이비파트너스는 동양파이낸셜에게, 동양파이낸셜은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이하 ‘티와이머니’라 한다)에게, 티와이머니는 원고에게 이를 순차양도하였고, 위 각 채권양도인들은 2013. 11. 6.경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채권을 순차 양수한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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