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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7 2016가단509768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1,556,435원 및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 2016. 0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피고에게 1996. 8. 30. 8,000만 원을, 1998. 2. 28. 7,000만 원을 각 대출하였다.

중소기업은행은 피고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채권을 2004. 4. 20. 주식회사 케이비파트너스에게 양도한 후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주식회사 케이비파트너스는 2004. 6. 7. 동양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 이하 ‘동양파이낸셜’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후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나. 동양파이낸셜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76826호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6. 4. 26. 전부인용판결을 선고받았고, 이는 같은 해

5. 18. 확정되었다.

다. 위 판결금 채권에 관하여, 동양파이낸셜은 2010. 10. 20. 이를 티와이대부 주식회사(이하 ‘티와이대부’라 한다)에 양도하면서 양도통지를 위임하였고 티와이대부는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티와이대부는 2011. 10. 28. 이를 원고에게 양도한 후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나 이는 원고에게 도달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원고가 수원지방법원 2012. 10. 9.자 2012카기978 의사표시의공시송달결정(이하 ‘이 사건 공시송달결정’이라 한다)으로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라.

2016. 4. 27. 현재 위 판결금 채권의 미변제 원리금은 별지 원리금 계산서 기재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을 2016. 4. 29. 제출하였고, 그 부본은 같은 해

7. 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별지 원리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계산되는 판결금 채권을 순차 양수받은 원고에게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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