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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5 2016나68054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이하 ‘티와이머니대부’라 한다), 주식회사 신한카드,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삼성카드’라 한다), 롯데카드 주식회사로부터 각 양수한 채권의 지급을 각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가 티와이머니대부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관한 소는 각하하고, 삼성카드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관한 청구는 기각하였으며, 나머지 청구는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고가 티와이머니대부와 삼성카드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관한 청구에 한정된다.

2. 티와이머니대부 양수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4,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는 2003. 1. 7.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제일은행과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대출받은 돈 중 899,779원이 남아있었는데 위 대출금채권은 동양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이하 ‘동양파이낸셜’이라 한다)와 티와이머니대부를 거쳐 2012. 10. 30. 원고에게 순차양도되었고, 피고에게 각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사실, ② 동양파이낸셜은 이 법원 2008가소1132536호로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8. 5. 8. ‘피고는 동양파이낸셜에게 1,154,933원 및 그 중 899,779원에 대하여 2008. 5.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같은 해

6. 3.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하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채권을 ’이 사건 제1채권‘이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에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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