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24. 선고 2009가단482415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3. 5., 같은 해
5. 3. 및 같은 해
8. 26.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각 대출금채무를 3회에 걸쳐 연대보증하였다.
나. 중소기업은행의 소외 회사에 대한 각 대출금채권 및 원고에 대한 각 연대보증채권은 기은오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를 거쳐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로 양도되었는데, 동양파이낸셜은 소외 회사와 원고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이 법원 2009가단482415)을 제기하여 피고에 대한 공시송달을 통하여 2010. 6. 24. ‘원고는 동양파이낸셜에게 ① 36,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6,692,199원과 그 중 12,279,865원에 대하여 2010.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② 24,000,000원, ③ 36,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9,698,372원과 그 중 4,498,684원에 대하여 2010.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이는 2010. 7. 13.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은, ① 2010. 10. 20. 동양파이낸셜로부터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에게, ② 2012. 10. 17. 티와이머니대부로부터 터닝포인트대부 유한회사에게, ③ 2016. 5. 19. 터닝포인트대부로부터 이제이리더스대부 주식회사에게, ④ 2016. 7. 13. 이제이리더스대부로부터 피고에게 각 양도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0하단2701, 2010하면2700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1. 2. 10. 파산선고를 받았고 2011. 7. 22.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이 사건 면책결정은 2011. 8. 9.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가 위 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이...